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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코뿔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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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계, 입사일기준으로 퇴사 시 연차 발생 계산부탁드려요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연차는 근속과 상관없이 15개입니다.

19년 8월입사

20년 연차사용:3일 20년12/31 연차수당 148

21년 연차사용: 1 21년12/31 연차수당 108

이런식으로 계산이 됐는데


24년 2월에 퇴사하려고 하니까 입사일로 연차를 계산했기때문에 연차발생이 없다고 합니다.

연말기준으로 잔여연차분을 계산한거면 회계기준아닌가요 ?

20/12/31일에도 입사일기준이라면 15일만 생성이 되어 15일치의 연차수당이 지급 되는 거 아닌가요 ?

제 연봉기준으로 1일연차수당은 8만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2월에 퇴사 예정인데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일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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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으나 퇴사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직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하다고 하여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12월 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24. 1. 1. 기준으로 16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9.3개 입니다. 입사일로 재정산을 하는 경우 총 73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