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계, 입사일기준으로 퇴사 시 연차 발생 계산부탁드려요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연차는 근속과 상관없이 15개입니다.
19년 8월입사
20년 연차사용:3일 20년12/31 연차수당 148
21년 연차사용: 1 21년12/31 연차수당 108
이런식으로 계산이 됐는데
24년 2월에 퇴사하려고 하니까 입사일로 연차를 계산했기때문에 연차발생이 없다고 합니다.
연말기준으로 잔여연차분을 계산한거면 회계기준아닌가요 ?
20/12/31일에도 입사일기준이라면 15일만 생성이 되어 15일치의 연차수당이 지급 되는 거 아닌가요 ?
제 연봉기준으로 1일연차수당은 8만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2월에 퇴사 예정인데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으나 퇴사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직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하다고 하여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12월 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24. 1. 1. 기준으로 16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9.3개 입니다. 입사일로 재정산을 하는 경우 총 73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