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퇴사 후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기 위해 연차 개수를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입사일: 2021년 08월 09일
퇴사일: 2023년 07월 07일
회사 취업 규칙에는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운영방식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며,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15개 지급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 잔여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둘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