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아닌데 팀장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팀장의 경우 팀장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며 질문자님이 팀장 공석으로 잠시 대리를 하여 팀장업무를 하고 있어도회사에서 팀장수당을 꼭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건의자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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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 이전 강사 활동, 이후에 보수 지급 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1월 4일에 강의를 하고 이후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강사료가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한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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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당금을 오늘부터 신청하게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체불사실이 명확하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한다면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받는데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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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으로 딱 한 달 근로하면 일용직인가요 상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한달 근로를 하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일용직으로 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2. 만약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3. 따라서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면 일용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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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실습 후 근로계약시 입사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생이나 실습생이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라면 해당 실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일은 9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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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전보)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무작정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할 사항 등을 확인해보고 진행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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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공가, 병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가와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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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장이나 야간근로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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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기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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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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