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시간을 보장해주면 되기 때문에 꼭 사업장 밖 외부에서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