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휴게조건을 지켜주지 않을때 어떻게 하죠?
시청소속 공무직 25시간 근로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로 매일 파견근무형태로 일하고 있어요.
휴게시간 30분을 센터에서 보내야 하는데 센터장은 휴게공간이 없다며 밖에 나가서 쉬라고 합니다.
시청도 이에 동조하며 30분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라고만 하지 휴게조건에 대해서는 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5시간 30분을 센터에서 일을 하거나 30분동안 카페에 있다 센터로 복귀합니다.
이런 상황 에서 제가 어떤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그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용 사업장 중 7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사용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법적 의무이고 신고 가능합니다.
* 7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