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알림톡과 휴게시간 조정의 주체에 대해 궁금해요.
시청소속 5시간 파견업무근로자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입니다.
휴게시간 30분 때문에 연초만 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 센터에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다보니 어떤 센터장님은 휴게시간 쓰지말고 5시간 근무만 원하는분도 있고 30분을 센터에서 휴게하기를 원하는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알림톡을 써서 센터에 5시간 30분을 근무및 휴게시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면 우리 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30분 더 근무를 하게 되는 실정 입니다.
두번째로 우리부서 팀장님은 알 림톡을 실시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써놓은 휴게시간 3시에서 3시 30분을 센터사정(5시30분에서 6시)에 맞춰 고치겠다고 합니다.
(주근무시간이 1시에서 6시입니다)
고치는 근거는 어느날 아침 갑자기 설문조사를 하더니 다 동참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다수 원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알림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써놓은 휴게시간을 이런방식으로 바꿔도 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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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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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고 노조가 있는데 근로계약 자체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알림톡을 거부해도 되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5시간 계속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상태를 없애기 위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