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가한알파카150
한가한알파카150

공장 방재센터 휴게시간 관련문의입니다

공장 3조2교대로 방재센터 근무중입니다

주야 상관없이 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2시간으로 휴게시간 각각 식사시간으로 휴게시간(무급)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재센터 특성상 별도로 휴게할 공간이 없고 센터에서 민원 pc앞에 앉아 대기하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및 업무를 식사후에 바로 시작하고요

3조2교대이고 공장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이렇게 휴게시간 근무는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주52시간이 초과되는 현상입니다.

노동청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글도 봐왔는데

만약 현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및 조치를 어떤식으로 해야될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