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근무 사업장 휴게시간 어떻게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 특성 상 1인근무 체재이며 별도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없이 시급을 지불한다고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런 환경의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이상 휴게시간은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인 사업장이라 독립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어렵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 주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고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자와 트러블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2명을 채용하여 시간을 조절하시는 방안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