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근무 사업장 휴게시간 어떻게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 특성 상 1인근무 체재이며 별도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없이 시급을 지불한다고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런 환경의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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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 특성 상 1인근무 체재이며 별도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없이 시급을 지불한다고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런 환경의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