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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를 할 때 한 시간 휴게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휴게 시간은 20분채 되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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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1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무를 할 때 한 시간 휴게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휴게 시간은 20분채 되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이에 대한 미부여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이 무급이나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이 생길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기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그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장님께 이야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보장 받아야 합니다.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요구하셔야합니다.

    사업주에게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이니 초과근로수당을 달라고 얘기하면

    휴게시간을 보장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억 따르면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해 보시고,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보장 받으셔야 합니다.

    사내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휴게시간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