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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파리매30
소탈한파리매3022.07.05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새벽 타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이 3시 40분에 20분 쉬고 6시에 식사시간

포함 1시간 쉬고 8시30분에 10분 쉬고 10시에 퇴근합니다 이게 휴게시간이 맞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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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9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새벽1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새벽 타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이 3시 40분에 20분 쉬고 6시에 식사시간

    포함 1시간 쉬고 8시30분에 10분 쉬고 10시에 퇴근합니다 이게 휴게시간이 맞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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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식사시간 포함해서 1시간을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부여해주면 문제는 없으며

    그 이상 시간을 부여하는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어쩔 수 없는 경우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새벽 타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이 3시 40분에 20분 쉬고 6시에 식사시간

    포함 1시간 쉬고 8시30분에 10분 쉬고 10시에 퇴근합니다 이게 휴게시간이 맞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9시간 상주중에 1시간(10/20분/30분)부여한다면

    법위반이라 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 1시간입니다.

    총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이 1시간 30분이므로

    위법소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4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30분, 8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식사시간 또한 휴게시간입니다. 식사시간 부여가 의무가 아니기에 사실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식사시간대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 휴게시간을 모두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구속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시간이 합하여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시간 30분 쉬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포함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벽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하고 계신바 1시간 부여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