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데 주중에는 7시간, 주말에 1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야간(0~6시)에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에만 자라고 하는데 휴게시간은 2시간 산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간에 휴게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어도 계속해서 방재실에서 대기하면서 정기적인 설비제어 및 점검, 검침을 하고
간헐적인 민원 처리 및 설비이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저렇게 계속 대기하면서 일처리를 하는것이 맞나요?
혹은 저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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