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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호박벌131
검소한호박벌13123.10.17

24시간 상시가동중인회사 휴게시간에대한질문입니다

근로계약사상 2시간 휴게시간은 명시되어있는데 기계가 상시가동중이라 기계주변을 쉽게벗어날수없는데요 이경우에 담배피우는시간 식사시간커피먹는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들어가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기계주변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경우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흡연시간 및 티타임 시간을 별도 휴게시간으로 정하지 않은 때는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언제든 복귀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시가동중인 기계로 인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못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면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자에게 휴식 등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잠시 화장실을 간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사업장 안에서 잠깐 식사를 했다고 해서

    휴게시간을 주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일을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은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