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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호박벌131
검소한호박벌13123.10.17

3조2교대 근무중 휴계시간에대한 질문입니다

제목처럼 3조2교대근무중인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계시간에 관한 질문인데요 회사에서 지정한 휴계시간은 2시간인데요 딱히 정해진 시간은 점심저녁 식사시간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부분은 제조업중에서도 생산기계가 24시간 상시가동중이라는건데요 이부분에서 휴식시간을 어느정도선까지 인정해주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기계가 가동 중이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그 이상 근무 시에는 비례하여 휴게시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