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의 임금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시 지급하기로 했던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됨.
2. 시간외근로 임금
(1)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1.5배 이상 가산하여 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함.
(2)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야간근로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1.5배 이상 가산하여 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함.
(3) 휴일근로
주휴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현재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유급,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등 적용) 등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 이상 가산하여 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아직 근로기준법상 1주를 7일로 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무급휴일 등을 휴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4) 중복가산
만약 각 시간외근로 시간이 중복된다면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결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외근로 등은 근로기준법 상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월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법령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