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주간 야간 2교대 질문 혹은 3교대 시급이??

2020. 06. 14. 10:47

제조업 공장 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에서 주야 2교대 혹은 3교대로 운영시 임급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식사시간 포함하여 주야 12시간씩 2교대로 운영 (사람은 교대팀이 2팀)시 1일 근로시간 8시간 + 나머지 잔업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 주간 야간 동일 한건지 궁금하구요

3교대로 운영시 (교대팀이 3팀) 8시간씩 근무하고 교대 하면 주간야간 동일하게 기본 임급 지급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주, 야간 동일하며 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추가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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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조 2교대(12시간)와 3조 3교대(8시간)의 임금구성에 대하여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2조 2교대의 경우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잔여 4시간에 대해 50%가 가산되고

    야간에 일하는 시간(10~06)에 대하여 50%가 가산됩니다.

    2. 3조 3교대의 경우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야간 근로시간(10~06)에 대해서 50%가 가산됩니다.

    2020. 06. 1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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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의 임금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시 지급하기로 했던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됨.

      2. 시간외근로 임금

      (1)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1.5배 이상 가산하여 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함.

      (2)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야간근로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1.5배 이상 가산하여 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함.

      (3) 휴일근로

      주휴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현재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유급,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등 적용) 등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 이상 가산하여 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아직 근로기준법상 1주를 7일로 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무급휴일 등을 휴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4) 중복가산

      만약 각 시간외근로 시간이 중복된다면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결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외근로 등은 근로기준법 상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월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법령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2020. 06. 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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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교대의 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주셔야 하구요.

        2교대, 3교대 공히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에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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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시간씩 2교대로 운영한다면 휴게시간 제외(= 식사시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 넘는다면

          8시간 이후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 근로(22:00 ~ 다음날 06:00)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휴게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휴게시간을 제외한 12시간 교대로 예를 들자면

          주간 09:00 ~ 21:00 : (8시간 X 시급) + (4시간 X 시급 X 1.5)

          야간 21:00 ~ 다음날 09:00 : (8시간 X 시급) + (4시간 X 시급 X 1.5) + (8시간 X 시급 X 0.5)

          입니다.

          2. 3교대의 경우 모두 8시간 근무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에 배정된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조 22:00 ~ 06:00 : (8시간 X 시급) + (8시간 X 시급 X 0.5)

          상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0. 06. 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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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shift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한주만 보면 주간과 야간이 같을수는 없죠

            식사시간 등 자잘한 부분 제외하고 기본 8시간에 연장 4시간은 할증이 붙고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인 8시간 이내라도 할증이 붙을 수 밖에 없으니 더 급여가 높습니다

            shit 운영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교대를 하니깐 비슷해지겠지만요

            2020. 06. 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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