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필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57명 내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거래처 현장에 상주 근무자 2인 채용시 근무 조건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이며, 이후 추가로 8시까지 출동 대기 근무를 해야하고, 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2명이 하루씩 교대근무) 근무해야하는 조건입니다.
위의 조건은 선택적,간헐적 근무가 아닌 거래처와의 계약시 반영된 근무 조건입니다.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이 정규 근무 외 야근 근무와 주휴일 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