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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퓨마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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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최저시급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근무 스케쥴은 3조 2교대로 주주야야비비

주간 07시에서 19시 야간 19시에서 익일 7시까지 근무스케쥴이며 휴게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3시간(12시-3시) 식사2회 포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월 급여는 2,587264이며 그중 기본급 1,577,600 주휴수당 319,464 야간수당 246,500 연장수당 443,700입니다

급여외 명절 2회 각 30만원의 상여금과 야간식대로 10만원이 따로 지급됩니다

기본급이 기준으로 봤을때 최저시급 위반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만약 징계로 감봉이 내려진다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