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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까마귀52
도도한까마귀5222.11.23
야간 근무자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전 오후 야간 3교대를 진행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한달씩 돌아가며 하고 있구요.

위와같은 경우 야간 근무자의 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7시 까지로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