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2교대 근무 계산 좀요...!!
현쟤 3조2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현쟤 회사가 물량이
많이 없어서 야간 야간근무 가19:00~04:10 이구요. 8시간 근무 잔업2시간 하면 오전7시 야간수당이 밤10시에서 새벽6시? 라고하는데... 저희가 야간 잔업이 없으면 새벽4시10분
마치거든요.. 야간수당 받나요?
주간은 07:00~16:10 잔업 2시간 19시 퇴근.
4일근무 2일 휴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