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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개미핥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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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24시간 운영체계 관련 문의

현재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24시간 제어실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휴게 1시간이 아닌 현장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이 1시간을 1.5배로 받을수가 있을까요?

또한 4조2교대 최적의 주휴일을 어떤날을 설정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근무패턴은

주주 휴휴 야야 휴휴 인데 실질 근무형태는 주주 휴 야야휴휴휴 입니다.

현명하고 옳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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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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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대기상태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조 2교대의 주휴일은 통상적으로 주중 첫번째 비번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현장 대기를 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음. 따라서, 1시간 대기 시간이 실질적 휴게시간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대기시간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주주휴휴" 이후 첫 번째 휴무일(예: 2번째 휴일) 또는 "야야휴휴" 이후 첫 번째 휴무일이 주휴일로 설정될 수 있음.

    주휴일은 일정하게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제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부분이 입증되면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