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2교대 근무형태의 소정근로시간
현재 저희 회사는
4일 주간근무 (09:00 ~ 21:00) 2일 휴무
4일 야간근무 (21:00 ~ 09:00) 2일 휴무
형태이며, 휴게시간은 2h입니다
(1일 근무시간 10h)
이로 인해 주 4일 근무 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소정근로 시간을 못채웁니다.
위와 같이 못채운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무시간 (19~21 or 07~09시)으로 채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이 줄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무 스케줄 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책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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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로에 따라 매월 실근로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