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조2교대 근무형태의 소정근로시간현재 저희 회사는 4일 주간근무 (09:00 ~ 21:00) 2일 휴무 4일 야간근무 (21:00 ~ 09:00) 2일 휴무형태이며, 휴게시간은 2h입니다(1일 근무시간 10h)이로 인해 주 4일 근무 인 경우가 있는데요,이로 인해 소정근로 시간을 못채웁니다.위와 같이 못채운 시간에 대해서는연장 근무시간 (19~21 or 07~09시)으로 채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이 줄고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근무 스케줄 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책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