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 2교대 근무형태(주야비휴) 연차 사용 관련 문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 합의에 의해 4조 2교대(주야비휴) 근무 형태를 차용하고 각 근무일 별로
주간: 08:30 ~ 18:30 (휴게 1시간, 실 근로 시간 9시간)
야간: 18:00 ~익일 09:00 (휴게 시간 3시간, 실 근로 시간 12시간)
비번: 퇴근 후 휴식 / 휴무: 휴무
와 같은 형태라고 한다면
1. 주간 및 야간 근무 시 연차 차감을 주간. 1일 1시간(9시간), 야간. 1일 4시간(12시간) 차감 하는것 이 맞는지
주, 야간 모두 8시간으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시간단위로 9시간, 12시간으로 연차 차감을 하는것이 근기법등 기타 노동법령에 위반 사항은 없는지.
2. 야간 근무에 대한 연차 및 기타 휴가(특별 휴가, 공가,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비번일에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이를 연차로 갈음하여야 하는지.
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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