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마도경이로운짬뽕
아마도경이로운짬뽕

4조 2교대 근무중 연차수당 초과 지급분 회수??

주휴야비 4조 2교대 근무중이고

근로 계약서

주간 06:30 ~ 20:00 (휴게 12:00 ~ 13:00 1시간)

야간 17:00 ~ 08:00(휴게 18:00 ~ 19:00, 00:00 ~ 01:00 2시간)

이렇게 근무 중입니다

급여 명세표는

기본급216시간x9,860원 = 2129760

야간연장수당외34시간x9,860원x1.5 = 509120

연차수당9,860원x8.2시간x16/12개월 = 1078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X 연장수당 X 월 최소 2일의 휴일근무가 들어가지만 휴일수당 X

이 급여책정에 대해 몇번이나 의문을 표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느냐 하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감단직 근로자라는 말이 없었고 이 근무형태가 감단직 근로자로 들어가는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31일 부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 되었고

오늘 아래와 같은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20년 9월에 입사 하였는데 해당년도 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 3개월 분을 제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급여 명세서 입니다

회사측에 문의를 해봤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사측의 이런 양아치 같은 행태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 급여 책정 방법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산 등의 착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과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