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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이구아나110
순수한이구아나11022.02.22

연차 사용 및 비연속적 근로에 따른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기본 근로조건: 09시~18시 근무, 12~13시 휴게시간

2. 사례1: 09시부터 4시간 연차 사용 시

가. 14시까지 출근하여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근무 후 퇴근(휴게시간 없음)

나. 13시 30분까지 출근,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4시간 30분 근무 후 퇴근(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나'의 사례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한, 개인 일정상 반드시 14시까지 쉬어야 하는 경우는 09~14시의 연차를 4.5시간으로 계산하고, 14시부터 18시까지의 근무를 3.5시간으로 계산하여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근무하면 되는 것인가요?

3. 사례2: 09시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1시부터 4시간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11시부터 16시까지 연차를 사용(휴게시간 1시간 포함 5시간)하고, 16시까지 복귀하여 18시에 근무를 마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 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이 4시간을 2시간씩 끊어서 비연속적으로 근로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지가 질의의 핵심입니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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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사례1의 '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사례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문언 상 중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나 휴게시간을 줄 경우 퇴근시간이 30분이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휴식을 보장 받았기에 반차를 사용한 후 복귀하여 연속적으로 4시간 이상 근로한 때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 사례1: 09시부터 4시간 연차 사용 시

    가. 14시까지 출근하여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근무 후 퇴근(휴게시간 없음)

    나. 13시 30분까지 출근,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4시간 30분 근무 후 퇴근(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나'의 사례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엄밀히 따지자면 나의 경우가 적법합니다.다만 실무상 가와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 일정상 반드시 14시까지 쉬어야 하는 경우는 09~14시의 연차를 4.5시간으로 계산하고, 14시부터 18시까지의 근무를 3.5시간으로 계산하여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근무하면 되는 것인가요?

    가와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

    연차는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되면 족하며, 휴게시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