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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낙지123
숙련된낙지12322.02.09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미만일 경우?

3조2교대(4근2휴) 근무중입니다.

한주에 4~5일 근무일수가 발생하게되는데요.

4일 근무주는 13시간×4일 근무

5일 근무주는 52시간 맞춤.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기본 주40시간)으로 책정해야한다고 하면

4일 근무주는 1일 10시간을 기본근무로 보고 나머지 3시간연장수당을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일 8시간 이상은 연장근로로 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유연근무제가 이런 개념이 맞는지도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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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유연근무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주 52시간의 원칙에서 벗어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일 근무주는 1일 10시간을 기본근무로 보고 나머지 3시간연장수당을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일 8시간 이상은 연장근로로 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1일 2시간씩 4일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1.5*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은 소정근로 그 이상은 영장근로로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조2교대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보다 적게 잡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4일 근무주는 매일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