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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청설모263
엉뚱한청설모26321.09.27
3조2교대 감단직 주당 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로 근무중인 보안/경비 종사자입니다.

현재 실제로 근무하는 근무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근무: 08시~18시(휴게시간 1시간, 9시간 근무)

야간근무A, B:18시~익일08시(휴게시간 5시간, 9시간 근무)

야간근무C : 09~20시( 휴게시간1시간30분, 9시간30분 근무)

야간근무는 A, B, C 순으로 한 패턴 주주야야비비(A근무) 후에 주주야야비비(B) - 주주야야비비(C) 계속 돌아갑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월 180시간 180/4.345= 41.426 으로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고 있지만,

현재 저희 재직증명서에 주당근로시간이 36.8시간으로 산정되어 표기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이렇게 기재되어있어요.

주주야야비비

주간 08~17시 (휴게 1시간)

야간 18~07시 (휴게 총 5시간)

다만 아래에 (*상기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직무 및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회사의 복무규정 등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즉, 실제 근무시간은 월 180시간 180/4.345= 41.426 으로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고 있지만 이 계산법에는 연장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유급휴일, 연장근무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월 160시간 160/4.345 = 36.823…) 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타기관에 경력증빙 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야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가 있는데 36.8시간으로 표기가 되어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없어서 곤란하네요.

질문 1. 주당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만 산정되어야 하나요? (보안 교대근무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없는지요?)

질문 2. 저희 회사 주당근무시간 산정법이 맞다면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이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글이 길어졌네요.. 아하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교대제 근무시간의 경우 1주 32시간 내지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이 반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37.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한편 연장근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주당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만 산정되어야 하나요? (보안 교대근무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없는지요?)

    감단승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의 의미가 법정근로시간에 한정한다고 보기 어렶습니다.

    질문 2. 저희 회사 주당근무시간 산정법이 맞다면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이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

    40시간이상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