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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청설모263
엉뚱한청설모26321.09.27

3조 2교대 감단직 주당 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로 근무중인 보안/경비 종사자입니다.

현재 실제로 근무하는 근무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근무: 08시~18시(휴게시간 1시간, 9시간 근무)

야간근무A, B:18시~익일08시(휴게시간 5시간, 9시간 근무)

야간근무C : 09~20시( 휴게시간1시간30분, 9시간30분 근무)

야간근무는 A, B, C 순으로 한 패턴 주주야야비비(A근무) 후에 주주야야비비(B) - 주주야야비비(C) 계속 돌아갑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월 180시간 180/4.345= 41.426 으로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고 있지만,

현재 저희 재직증명서에 주당근로시간이 36.8시간으로 산정되어 표기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이렇게 기재되어있어요.

주주야야비비

주간 08~17시 (휴게 1시간)

야간 18~07시 (휴게 총 5시간)

다만 아래에 (*상기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직무 및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회사의 복무규정 등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즉, 실제 근무시간은 월 180시간 180/4.345= 41.426 으로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고 있지만 이 계산법에는 연장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유급휴일, 연장근무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월 160시간 160/4.345 = 36.823…) 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타기관에 경력증빙 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야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가 있는데 36.8시간으로 표기가 되어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없어서 곤란하네요.

질문 1. 주당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만 산정되어야 하나요? (보안 교대근무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없는지요?)

질문 2. 저희 회사 주당근무시간 산정법이 맞다면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이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글이 길어졌네요.. 아하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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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교대제 근무시간의 경우 1주 32시간 내지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이 반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37.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한편 연장근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