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3조 2교대 근무시 휴무나 근무날 초과근무에 관하여 문의
감시단속직 근로자입니다.
3조 2교대 근무로 주주야야휴휴로 스케줄 근무입니다.
1조당 5인근무로 돌아가는데, 새로운 사람 뽑으면 기존인원이 퇴사를 하니 1명씩 부족한 상황으로, 매월 대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시간은 오전8시~당일 18시.
야간근무시간은 오후18시~익일 오전8시.
(주야 휴게시간 1시간씩 2회)
대근을 하게되면 주에서 야로 넘어갈때 둘쨋날 주간조에서 한명이 야간대근을 해서 24시간 근무하거나, 휴무날에 주간 근무를 서기위해 출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4시간 근무시엔 밥먹는 시간 1시간씩 점심 저녁을 뺀다면 실제 수면시간은 3시간도 채 되지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에 관해서 연장수당은 받지못한다고 하는데, 24시간근무시 야간근로수당을 받는게 맞긴하죠? 휴무날 주간 대근은 그냥 주간근무일한 수당만 받는게 정당한가요? 초과근무인데...감단직이지만 이렇게 매달 근무하니 업무강도가 약하다고 생각은 들지않는데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도 모르겟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