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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장 방재센터 휴게시간 관련문의입니다공장 3조2교대로 방재센터 근무중입니다 주야 상관없이 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2시간으로 휴게시간 각각 식사시간으로 휴게시간(무급)을 주고 있습니다하지만 방재센터 특성상 별도로 휴게할 공간이 없고 센터에서 민원 pc앞에 앉아 대기하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및 업무를 식사후에 바로 시작하고요3조2교대이고 공장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이렇게 휴게시간 근무는 가능한 것인지요만약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주52시간이 초과되는 현상입니다.노동청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글도 봐왔는데만약 현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및 조치를 어떤식으로 해야될 지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법인렌트오토바이 탈 경우 개인 보험에도 알려야하나요?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1.배달업 법인장기렌트 오토바이를 제 명의가 아닌걸로 타고 일을 할 경우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보험에도 알려야 할까요?2. 만약 저 상태로 운행을 하던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오토바이 들어져있는 보험으로만 처리하고 한다면 개인 보험에는 타격이 없는 걸까요?3. 예를 들어 10:0 8:2 이러한 사고 일시 사고로 인한 치료를 오토바이 보험 및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될텐데 이러한 내역으로 인해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사에서 알게되고 계약을 해지시키거나 위약금이 발생할수있는 문제일까요?4. 현재 1세대 실비 및 각 종 보험들이 들어져있는데 사고 발생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와 렌트오토바이 보험사가 같을 경우 실비 및 보험건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생계를 위해 배달업을 해볼려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들의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아직은 일을 하진 않고 있지만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질문의 관한 답변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