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퇴근할때
5시간 근로자로 아이들을 돌보는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포함하면 5시간반을 센터에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휴게할수 없는 조건이라 센터장님과 합의하에 그냥 5시간 일하고 퇴근합니다.
이런경우 센터장님과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입니다만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시간을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는 무효이므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입증하고 진정을 넣게 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벌칙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는 반드시 30분이상을 휴게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게를 부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문제되지 않지만, 사용자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질문자님에게는 특별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