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