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단축시 휴게시간 문의드려요
저는 현재 8시~4시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 12시30~1시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하게되어 2시40분~3시
10분으로 지정하여 휴게중입니다
제가 육아단축근로신청을 1시간을 하게될 경우 3시~4시로 신청하게되면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하루 50분 사용으로 최소35시간을 못 맞추게 되어 노동부지원을 못받는다하여
2시 30분~4시로 휴게시간포함 육단신청을 하고 실재 단축시간을 주5시간으로 신청하고 퇴근를 휴게시간이 포함된 2시30분에 해도 괜찮은건가요?
휴게시간을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자 동의하에 변경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언제 부여하는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적어주신 시간으로 휴게시간 변경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단축 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강행규정이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퇴근시간에 붙여서 쓸 수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