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게시간 문의드려요
현재 8시간근무자인데요
단축전에는 휴게시간30분을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이 있어서 8시간 급여를 받았는데 단축후에는 휴게시간 30분을 사업장 임의로 무급으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만 이렇게 무급으로 휴게하게 될 경우 차라리 휴게시간없이 퇴근을 30분 빨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현재 8시간근무자인데요
단축전에는 휴게시간30분을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이 있어서 8시간 급여를 받았는데 단축후에는 휴게시간 30분을 사업장 임의로 무급으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만 이렇게 무급으로 휴게하게 될 경우 차라리 휴게시간없이 퇴근을 30분 빨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