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게시간 문의드려요
현재 8시간근무자인데요
단축전에는 휴게시간30분을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이 있어서 8시간 급여를 받았는데 단축후에는 휴게시간 30분을 사업장 임의로 무급으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만 이렇게 무급으로 휴게하게 될 경우 차라리 휴게시간없이 퇴근을 30분 빨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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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처리한다는 단체협약이 있다면 임의로 근로시간단축 후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하므로 휴게시간없이 조기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위법하며 노동청에 신고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