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기간 및 임금 산정

2023. 01. 13. 09:31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단시간 근무로(육아단축이 아니 단시간 근로계약자) 근로계약한분이 계신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여 급여액을 받고 계십니다. 사업장은 호봉제이며 수당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이분의 하루 근로 시간은 식사시간 포함 9시에서 17시 입니다. 평균 근로시간보다 1시간 적게 다니는데, 이를 생각해서 1시간 제외하고 근무일수를 계산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처럼 근무일수를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분이 매월 받는 기본급(단축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 중)을 제외하고 급식비, 직급보조비, 전문업무수행비, 가족수당을 받고 계시는데 이 수당도 단축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위 사항의 답변이 단축근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인건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육아근로를 인정받은 분만 해당인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수는 동일하며 근로시간 1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임금이 매월 고정적,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단축된 시간만큼 비율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2023. 01. 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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