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중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임금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주2회 파트타임 직원을 두려고 하는데, 휴게시간 부여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도 손님들이 한두 분씩 오셔서 밥 먹다가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루는 오전만 근무하지만 5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뒤 영업이 마감되는 관계로 중간에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첫번째 케이스는 점심시간도 급여를 주고,

두번째 케이스는 5.5시간 근무하기로 계약, 급여도 5.5시간으로 지급하되, 실제로 5시간만 근무 후 퇴근하는 것으로 생각 중입니다만, 두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노무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만일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간섭이 없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식사 중 업무를 병행하는 첫 번째 사례나 종료 후 일찍 퇴근시키는 두 번째 사례 모두 법이 정한 '도중 휴게'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해당 시간에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시간 근무 중 손님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15분씩 두 번으로 나누어 부여하거나, 30분 동안은 사업장 문에 '브레이크 타임' 안내문을 붙이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리스크를 차단하는 최선의 길이라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쉴 수 없고 대기를 해야하는 대기시간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5시간 근로라면 근로시간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므로 체류시간은 5.5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부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지급과 별개로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분할 방식도 가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거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어렵더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지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