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중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임금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주2회 파트타임 직원을 두려고 하는데, 휴게시간 부여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도 손님들이 한두 분씩 오셔서 밥 먹다가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루는 오전만 근무하지만 5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뒤 영업이 마감되는 관계로 중간에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첫번째 케이스는 점심시간도 급여를 주고,
두번째 케이스는 5.5시간 근무하기로 계약, 급여도 5.5시간으로 지급하되, 실제로 5시간만 근무 후 퇴근하는 것으로 생각 중입니다만, 두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노무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