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 근로자의 노동절 근무 시 추가 수당 계산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지난 노동절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직원들은 원래 하루 9시간 근무하나, 노동절에는 오전근무만 하게 될 것이라고 사전에 고지를 했던 상황이구요.이 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추가 수당을 1일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실제 근무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추가수당은 월급에 포함하여 입금을 해야할지, 기존 월급과 따로 구분하여 입금해야할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