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생기넘치는가재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중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임금 지급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주2회 파트타임 직원을 두려고 하는데, 휴게시간 부여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하루는 점심시간에도 손님들이 한두 분씩 오셔서 밥 먹다가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다른 하루는 오전만 근무하지만 5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뒤 영업이 마감되는 관계로 중간에 빠지기가 어렵습니다.첫번째 케이스는 점심시간도 급여를 주고,두번째 케이스는 5.5시간 근무하기로 계약, 급여도 5.5시간으로 지급하되, 실제로 5시간만 근무 후 퇴근하는 것으로 생각 중입니다만, 두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노무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근로자의 노동절 근무 시 추가 수당 계산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지난 노동절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직원들은 원래 하루 9시간 근무하나, 노동절에는 오전근무만 하게 될 것이라고 사전에 고지를 했던 상황이구요.이 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추가 수당을 1일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실제 근무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추가수당은 월급에 포함하여 입금을 해야할지, 기존 월급과 따로 구분하여 입금해야할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