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날에 단시간 근무를 한 경우 추가 수당은 1일(9시간)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추가 수당은 세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상 통상 급여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기존 월급과 수당 항목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또는 명세서에 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하루 단위로 줘야 하나?" 하고 헷갈려하시지만,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제공한 노동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직원의 하루 계약 근로시간이 9시간(기본 8시간 + 고정 연장 1시간 등)이더라도, 이날은 오전 4시간만 일하고 퇴근했으므로 4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받아야 하는 1일치 유급휴일 수당(100%)은 이미 기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실근무 4시간 × 1.5배(휴일근로 가산)]를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추가 수당을 줄 때는 직원들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총액은 기본 월급과 합산하여 한 번에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와 장부상으로는 반드시 기존 월급(기본급)과 휴일근로수당을 명확히 분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