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의 노동절 근무 시 추가 수당 계산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 노동절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원래 하루 9시간 근무하나, 노동절에는 오전근무만 하게 될 것이라고 사전에 고지를 했던 상황이구요.

이 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추가 수당을 1일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실제 근무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추가수당은 월급에 포함하여 입금을 해야할지, 기존 월급과 따로 구분하여 입금해야할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날에 단시간 근무를 한 경우 추가 수당은 1일(9시간)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추가 수당은 세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상 통상 급여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기존 월급과 수당 항목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또는 명세서에 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하루 단위로 줘야 하나?" 하고 헷갈려하시지만,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제공한 노동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직원의 하루 계약 근로시간이 9시간(기본 8시간 + 고정 연장 1시간 등)이더라도, 이날은 오전 4시간만 일하고 퇴근했으므로 4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받아야 하는 1일치 유급휴일 수당(100%)은 이미 기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실근무 4시간 × 1.5배(휴일근로 가산)]를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추가 수당을 줄 때는 직원들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총액은 기본 월급과 합산하여 한 번에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와 장부상으로는 반드시 기존 월급(기본급)과 휴일근로수당을 명확히 분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4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금은 월급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산해서 입금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실제 근로한 시간인 4시간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급여 속에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100%)'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나와서 일했다면, 월급 외에 ①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100%) + ②휴일 가산수당(50%)을 합쳐 통상임금의 1.5배(150%)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전에 고지된 대로 4시간만 근무했다면, [4시간 × 통상시급 × 1.5]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 수당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원래 9시간 근무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휴일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명세서상에 '휴일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고, 해당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예: 4시간 × 시급 × 1.5) 그 금액과 계산방법을 명확히 적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절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4시간에 1.5배를 곱하여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은 별도의 감액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