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직장내성희롱으로 신청하면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성희롱 관련 카톡 대화내용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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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되고나서 퇴사해야 그 해의 연차수당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얼마나 더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21년 3월에 입사한 경우이고 24년 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53개 정도가 됩니다.2. 질문자님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로 재정산이 이루어 지는 경우 내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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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하에 퇴직금을 정산해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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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미만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00만원 미만이면 일반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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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표현 이후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 입사와 동시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직의사 표시후 작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3. 그리고 실제와 다르고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꼭 서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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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토요일 근무자 근무시수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주는 40시간 다른 한주는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평균시 대략 한주 44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이 경우 44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면 월 225.9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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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횟수와 내용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꼭 수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에 1회)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년에 1회)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3. 개인정보보호교육(1년에 1회)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1년에 1회)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5. 퇴직연금 교육(1년에 1회) : 퇴직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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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 공급 시 인원 1명당 원가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료의 경우 회사분 대략 10%(50만원)가 추가되고 퇴직금은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12로 나누어 대략 42만원 정도로 계산하여 월 592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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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문의 드립니다.잘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일 근로(수요일)가 다음날(목요일)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2. 따라서 수요일 근로만 있으므로 목요일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목요일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3. 그리고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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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지정관련하여 연차발생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로 재정산이 이루어 지는 경우 내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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