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급여 미지금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추가 질문 :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인의 경우 사업주 자체가 법인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법인이 부담을 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누가 영향력이 있는 대표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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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법에 따라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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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로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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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기준이 궁금해요 (일수인지 월수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조퇴는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11월 13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12일까지 개근시12월 13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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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등을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만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회사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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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와 법정휴일을 대체평일휴무하는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는 1.5배로 부여해야 하고 휴일대체는 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되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1배로 생각을하시면 됩니다.(휴일대체가 된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어도 원래의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2. 다만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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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건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퇴직금은 계약서에 명시가 없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을 합니다.3.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무효이며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지도않은 것으로 보입니다.4. 전체적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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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퇴직전 약속한 협력사가 아닌 옆 직장으로 보낼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최대한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이 원하는 직장으로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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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을 준비하셔서 홈택스에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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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승계 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양도 인정과 무관하게 사업주가 변경된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다시 계약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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