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걸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 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질병이 걸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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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인 경우로써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