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시행 회사에서 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년차에 연차 16개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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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 파산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2.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파산으로 퇴직금 지급여력이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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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11개월하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였다기 보다는 화가난 상태에서 있을지 나갈지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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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신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 11개는 23년도에 발생하였으므로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 입니다.2. 15개 입니다.(11개 연차는 1년 미만에만 발생합니다. 재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11개의 연차가 다시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3. 3년이상 근무시 매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4. 발생된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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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기재되지 않은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계약서의 내용이 없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상 임금에 대한 변경을 하였고 이에 대한 녹음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당지급을 중단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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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 없이 1배로만 계산해서 지급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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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이 인정되므로 8시간 x 20,000만원이 됩니다.2. 그리고 11시간중 8시간은 기본근로이므로 8 x 20,000원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3 x 30,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 1시간이 있으므로 1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1시간 근무에 대한수당은 160,000 + 90,000 + 10,000원으로 계산하여 260,000원이 됩니다.3. 이것 말고도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실제 받아야할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시는게 노동청 진정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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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고객과 상담해야 하는것은 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담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만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없이 이루어지는 상담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와 상의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해줄 수 없다면 질문자님도휴무일에는 상담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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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급여 관련 회사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이 지난 1년간 받은 임금총액의 1/12이 퇴직연금 1년치 적립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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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한주14시간이라면 14 / 40 x 8로 계산하여 2.8시간이 됩니다.따라서 2.8시간 x 11,000원 x 30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924,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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