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가시 근무시간 발생여부문의
- 5시간만 근무후 유급휴가(공가)로 4시간 남은상태로 퇴근했는데
남은 4시간에 대해선 근무인정으로 4시간 근무시간도 인정해줘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우나,
공가(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된다는 의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5시간만 근무후 유급휴가(공가)로 4시간 남은상태로 퇴근했는데
남은 4시간에 대해선 근무인정으로 4시간 근무시간도 인정해줘야하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가 4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는 4시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