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과다한 업무량을 지시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자발적(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는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근기68207-1036,1999.5.7.)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