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01.13

휴일근무 시 수당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시급직 직원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 무급 휴일, 일요일 주휴일입니다.

사업장 특성 상 주말에 가끔씩 근무하시는데

무급휴일에 40시간 초과하면 연장 그렇지 않으면 일반근무시간으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반일제(4시간근무) 도 계신데,

이럴 경우 월-금 4시간 씩 근무 총 20시간을 채워서 일하셨으니까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40시간 채우지 않았으니 일반근로시간으로 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보기 위해서는 무급휴일이 아니라 무급휴무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는 토요일 근로가 1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아(법내 연장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근로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직원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0시간까지는

    법내초과근로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