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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1.12.13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토요일 연장근무에 해당여부

주40시간 에 일일 연장근무시간을 2시간을 근무하는회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월요일 연차 사용을 하고 주중에 연장근무를 하지않으면 토요일일을해도 연장근무를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월요일 연차사용하고 화요일부터 금모일까지 매일 연장근무 2시간씩2시간 연장근무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월요일 연차쓰면 평일 연장근무시간에 따라서 토요일 연장근무시간이 달 라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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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해당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내고 주중에 연장근로 없이 토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위 경우 주중에 연장근로시간이 있는 경우에도 토요일 근무는 주40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주중 2시간씩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하루

    사용한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그렇다면 제가 월요일 연차 사용을 하고 주중에 연장근무를 하지않으면 토요일일을해도 연장근무를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연차는 실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 경우 토요일 연장하더라도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그리고 월요일 연차사용하고 화요일부터 금모일까지 매일 연장근무 2시간씩2시간 연장근무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5일 주 40시간 근로로 가정시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시간 중 유리한 계산이 우선적용됩니다.

    위 경우 일 8시간 초과한 경우가 2시간씩 4일이므로 8시간이며, 토요일 근무는 연장이 아닌 통상근무입니다.

    3. 그렇다면 월요일 연차쓰면 평일 연장근무시간에 따라서 토요일 연장근무시간이 달 라지는게 맞는건가요

    2번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그 자체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8시간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평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이며 이는 상기의 연장근로와는 산정방법 상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