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휴가(4시간)를 사용한 후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5. 26. 20:14

9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반차휴가(4시간)을 사용하여 개인 용무를 하고 회사업무에 복귀한 후에 업무 종료시간인 오후 5시를 지나 오후 8시에 퇴근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취업규칙 상 정상 출퇴근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무조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판단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말씀하신 것 처럼 반차휴가 후 오후5시~8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은 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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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근기 68207-2776, 2002.8.21),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근기법 제53조 및 제56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대법 1992.10.9, 91다14406).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9:00~17:00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7시간 중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은 반차휴가(4시간)을 제외한 3시간이며, 퇴근시간 후 나머지 3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근로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6시간)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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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근기68207-2990, 2000.09.28 

      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규정한 1주 44시간 및 1일 8시간은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말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법 제55조에 의거 사용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는 주44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여 당해 1주간에 총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특정요일(예: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예:4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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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대법원 판례도 "일요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요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이 포함된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의 근무를 명하였다고 하여도 그 경우 실근로시간은 40시간(8시간×5일)이 되므로 그와 같은 근무명령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당 46시간 근무제에 관한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4시간의 연자휴가의 사용으로 1일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020. 05. 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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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오전에 휴가를 사용한 후 3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관련행정해석 :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관련 판례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9.30.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9.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2020. 05. 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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