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8. 11. 18:43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시간과 상계되는지 궁금한데요. 예컨대, 월요일~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번주 수요일 오후1시부터 오후 5시까지(4시간) 반차를 내어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금요일에 오후9시까지(4시간연장)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는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일 뿐, 실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 판단 시, 고려의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4시간 반차 후 4시간 근무 할 경우 4시간 분에 대한 임금(가산x)만 더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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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이 결근 처리가 아닌 출근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나, 연장근로 판단시에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1주 40시간을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한 후 4시간 연장근로를 한경우에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였을 때 40시간 한것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산수당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정상 출퇴근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무조건 지급하도록 하여 상기 기준보다 유리한 내용이 설정된 경우가 있기에 내부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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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만 적용되니,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휴게시간 제외)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근로'라고 하는것은 바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수요일 오후에 반차 (즉 연차휴가를 쓰신것으로 판단)를 내셨다면 그 해당 오후 4시간은 출근을 한것으로 간주하나 실근로시간이 아니기에 연장근로 판단시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실제로 수요일에 일한 시간은 오전에 3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휴게시간 점심시간 이라고 가정하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40시간 근무라고 하는것은 오전 9시에서 오후6시까지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 (보통은 점심시간인 오후 12시에서 1시사이)임).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휴게)"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금요일에 오후 9시까지(4시간을 추가로 일한것)을 하셨다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3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될것입니다.

      이는 현재 해당 근로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면,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은 30분이상이 있어야 하므로 (4시간 일하면 30분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이상 휴게시간 부여의무),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고 (보통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 이를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하루에 7시간 근무가 될것이며, 만약 금요일에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어서는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3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발생할것이며, 반차를 금요일에 하는 연장근로시간에 상계를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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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일 근로시간의 상한 혹은 주 근로시간의 상한을 넘기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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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는(근기 01254-16100)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나 회사내규상 연장근로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수도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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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사용은 출근이 간주되는 것일 뿐 실근로시간에는 영향을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시간 반차를 쓰고 4시간을 추가 근무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장근로수당(1.5배)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4시간에 대한 가산없는 순수한 수당(1배)은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는 주중 40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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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일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금요일 연장근로 산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4시간이면 이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8. 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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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원이 4시간의 반차를 사용한 것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유급 처리되는 것이지만,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실근무로 보지는 않습니다.

                해당 직원이 실제로 근무한 것은 09시~13시(4시간)과 17시~21시(4시간)이므로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17시 이후에 실제로 근무한 4시간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서 가산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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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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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근로시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8시간이라면 별도의 연장수당은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6100,  회시일자 : 1991-11-06

                    [질 의]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로에 다른 근로시간 정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시급제 사원으로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유급휴가(월차 등)1일을 사용하고 토요일(주중 6일째 되는날)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갑 설>
                    월차휴가 등은 1일분의 통상임금(8시간분)을 지급하므로 8시간 근로로 인정하여 주 6일째 되는 날은 주 44시간 초과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함.

                    <을 설>
                    월차휴가나 주휴일은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이 아니며,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 6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은 40시간밖에 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음.

                    [회 시]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을설이 타당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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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 휴게시간 미고려시 4시간 연장근로 발생

                      # 근로기준법 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 08. 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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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조건 중 소정근로 시간에 대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루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것인 건데요,

                        근무일에 소정근로 시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 중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유급으로 인정된 것이고, 그날의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금요일에 소정근로시간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 08. 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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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2. 연장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반차포함)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지 않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8. 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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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반차라는 시간은 사용자와 유급으로 정한 휴가사용으로 그 시간은 근무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요일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2020. 08. 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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