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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감동적인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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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반차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8시~17시) 40시간인 업체이고,

아래와 같은 예시일때 오전 반차 사용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1>

월- 8시-6시 퇴근(8시간+1시간 연장)

화- 오전 반차로 1시 출근 하여 6시 퇴근 (5시간)

수- 8시 -5시 퇴근 (8시간)

목- 8시 -6시 퇴근(8시간+1시간 연장)

금- 8시 -5시 퇴근 (8시간)

토- 8시 -5시 퇴근 (8시간)

화요일에 5~6시 일한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장을 인정해야되나요?

<예시2>

월- 8시-6시 퇴근(8시간+1시간 연장)

화- 오전 반차로 1시 출근 하여 6시 퇴근 (5시간)

수- 연차

목- 8시 -6시 퇴근(8시간+1시간 연장)

금- 8시 -5시 퇴근 (8시간)

토-근무안함

이 경우도 화요일에 5~6시 일한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장을 인정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