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실업급여?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 처럼 회사도 사직일 조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1일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적정한 선에서 회사와 합의를 하여 퇴사일을 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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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실업급여,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사유에 따른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2. 네 계약서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새로 쓴 근로계약서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시점마다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 3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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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4대보험 미가입 선택시 과태료 등 경제적 불이익은 근로자의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회사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하는 법상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질문자님이 소급가입을 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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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1년미만이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년 근무를 하였어도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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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3%와 사대보험은 별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소득세든 사업소득세든 4대보험료와는 별개가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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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일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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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무단퇴사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한달전에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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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다시 철회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철회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2.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도 이직확인서 접수시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3.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는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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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퇴사처리 후 신규계약 시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식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4대보험도 상실 및 재취득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공개채용 없이 계약기간 연장이라면 연속근로로 평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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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20시간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알바)의 경우에도 원래의 근로시간인 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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