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떡값을 휴일수당으로 대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절보너스와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절보너스를 지급하였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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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할시 실업급여 및 필요한 서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 근로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퇴사시에는 적어주신 서류정도만 챙겨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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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미지급 (근로계약서 문제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를 이유로 30% 임금감액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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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실근무지로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뭐 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실근무지로 작성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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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에서 구직활동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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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 52시간, 월 약정근로 시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은 4주있는 달도 있고 5주있는 달도 있어서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12시간 연장근로는 월로 환산시 12 x 4.345주로 계산하여 52.14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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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2개이상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이중취업을 하였어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되어야 합니다.2. 일단 월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전부 가입하여야 하고 월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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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 교통사고 과실0%이고 4일 연차 휴가 사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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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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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된 금액이랑 실제로 받아야할 금액이랑 다를경우 차액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등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질문자님이 서명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2.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52,380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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