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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197
되알진콩중이197

계약직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이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 정규직 입사 후 3개월 수습 완료했으나

2개월간 수습기간 연장을 요구받아

2024년 2월 9일까지 계약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업무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2월9일이 설연휴라 정규직 전환 여부 혹은 계약만료 통보를 그 전에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연휴를 끼고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현재 주말 근무 시 주말 특근수당을 받지 않고 평일 대체휴무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주말 밤10시~새벽1시까지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이 부분도 주말 특근수당/철야수당? 이런 것 하나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퇴사 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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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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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전환여부는 계약만료 전에 사전에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의 확인, 근로조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특근수당 발생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가중 수습 3개월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수습 연장은 거부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예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계약만료일 전에 전환여부나 만료통보를 하게 됩니다.

    2.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보상휴가를 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휴가 자체도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연장이나 야간(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전에 통보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대체휴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유효하고, 1.5배를 줘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